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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CJ그룹이 파생상품을 사용하여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CJ와 CGV는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신용보강과 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하여 CJ건설과 시뮬라인이 저금리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65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CJ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지원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J그룹은 이번 결정에 대해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지적받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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